조조(錯(晁錯)/?~BC 154)
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잉촨[潁川:河南省] 출생. 주로 형명(刑名:法家)의 학(學)을 익혀 관에 나아가 태상장고(太常掌故)에 임용되었고, 진(秦)나라의 박사 복생(伏生)에게 사사하여 《상서(尙書)》를 배웠다. 그 무렵 한제국(漢帝國)은 밖으로는 흉노의 압박, 안으로는 제후의 세력증대가 큰 문제였다.
는 흉노에 대한 정책으로서 북변방비를 위한 둔전책(屯田策)을 상주(上奏)하였고, 그 재정적 뒷받침으로 곡물납입자에게는 벼슬을 주는 매작령(賣爵令)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 또, 제후에 대한 정책으로는 영지의 삭감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다음 경제(景帝)에 의하여 채용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오초7국(吳楚七國)의 난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그의 정적 원앙(袁) 등이 내세운, 반란을 일으킨 제왕(諸王)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그는 장안에서 참형되었다.